경일대학교 IRB > 심의안내 > 심의대상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연구란?

target_ico01.png
생명윤리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근거하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장․혈청․염색체․DNA․RNA․단백질 등을 (연구자가) 직접 조사 분석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인체유래물연구 중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연구

생명윤리법 제3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고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 없는 연구(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공중 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다만,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안내 심의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심의종류 신청방법 심의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