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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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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경일대학교 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심의(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1호)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① 과학적 타당성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와 연관된 윤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심의
② 기관위원회는 연구시작 전 연구계획에 대한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이미 진행된 연구는 심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심의
① 동의서 양식의 적절성․적법성 여부
② 동의서, 설명서 등을 통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③ 연구대상자 모집에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연구 참여로 부당한 위험이 초래되는 연구대상자를 참여시키도록 계획되지 않았는지 여부
④ 위력이나 권위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① 위기 및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수립 여부 등
4)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① 익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여부
② 연구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 방안 등
5)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감독(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2호)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실시되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교육 및 운영(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3호)

1) 우리대학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공
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보고(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4호)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연구에 대한 심의 및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기관위원회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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