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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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경일대학교 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심의(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1호)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① 과학적 타당성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와 연관된 윤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심의
② 기관위원회는 연구시작 전 연구계획에 대한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이미 진행된 연구는 심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심의
① 동의서 양식의 적절성․적법성 여부
② 동의서, 설명서 등을 통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③ 연구대상자 모집에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연구 참여로 부당한 위험이 초래되는 연구대상자를 참여시키도록 계획되지 않았는지 여부
④ 위력이나 권위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① 위기 및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수립 여부 등
4)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① 익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여부
② 연구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 방안 등
5)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① 과학적 타당성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와 연관된 윤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심의
② 기관위원회는 연구시작 전 연구계획에 대한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이미 진행된 연구는 심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심의
① 동의서 양식의 적절성․적법성 여부
② 동의서, 설명서 등을 통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③ 연구대상자 모집에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연구 참여로 부당한 위험이 초래되는 연구대상자를 참여시키도록 계획되지 않았는지 여부
④ 위력이나 권위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① 위기 및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수립 여부 등
4)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① 익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여부
② 연구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 방안 등
5)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감독(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2호)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실시되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교육 및 운영(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3호)
1) 우리대학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공
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보고(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4호)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연구에 대한 심의 및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기관위원회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