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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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 청구
(연구책임자)

  • 기관집행비목:연구책임자의 연구비지급청구서 및 해당 청구서 제출 후 연구지원팀에서 직접 처리함
    - 간접연구경비(O/H) : 연구지원팀에서 직접 처리
    - 월인건비 : 과제등록시 연구(보조)원 등록신청서제출 연구지원팀에서 직접처리
    - 구매청구 물품대금(외자 등) : 연구용기자재구입신청서
    - 여비(국내국외출장) : 여비신청서
  • 개별집행비목:연구책임자 개별집행 후 연구비 지급청구서 제출(반드시 지출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관리부서 집행 비목 외 기타 직접경비 (회의비, 도서, 수용비 및 수수료 등)
  • 직접구매 물품 등(기자재는 중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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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인

  • 예산집행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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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확인

  • 지원기관 연구비 집행지침
  • 본교 교외학술연구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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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결의 (지급승인)

  • 산학협력단장 결재(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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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 (계좌 이체)

  • 인건비:원천징수 후 해당연구(보조)원 계좌로 이체
  • 세금계산서 물품 대금:해당 업체 계좌로 이체
  • 신용카드영수증 등 물품 대금:해당 계좌로 이체
  • 외부카드제 시행과제의 경우 연구비카드사용 이용명세서:지정일에 해당카드사로 자동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