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집행비목:연구책임자의 연구비지급청구서 및 해당 청구서 제출 후 연구지원팀에서 직접 처리함
- 간접연구경비(O/H) : 연구지원팀에서 직접 처리
- 월인건비 : 과제등록시 연구(보조)원 등록신청서제출 연구지원팀에서 직접처리
- 구매청구 물품대금(외자 등) : 연구용기자재구입신청서
- 여비(국내국외출장) : 여비신청서
개별집행비목:연구책임자 개별집행 후 연구비 지급청구서 제출(반드시 지출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관리부서 집행 비목 외 기타 직접경비 (회의비, 도서,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직접구매 물품 등(기자재는 중앙구매)
stpe02
예산확인
예산집행 금액 확인
stpe03
증빙서류 확인
지원기관 연구비 집행지침
본교 교외학술연구비관리규정
stpe04
지출 결의 (지급승인)
산학협력단장 결재(증빙서류 첨부)
stpe05
연구비 지급 (계좌 이체)
인건비:원천징수 후 해당연구(보조)원 계좌로 이체
세금계산서 물품 대금:해당 업체 계좌로 이체
신용카드영수증 등 물품 대금:해당 계좌로 이체
외부카드제 시행과제의 경우 연구비카드사용 이용명세서:지정일에 해당카드사로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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